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육아휴직 급여인상 조건 6+6 1년 6개월 총정리 ✅

by nana418 2025. 5. 26.
반응형
SMALL
      2025 육아휴직 급여인상 조건 6+6 1년 6개월 총정리 ✅

2025 육아휴직 급여인상 조건 6+6 1년 6개월 총정리 ✅

👶 2025년 육아휴직 정책 완전 정복! 지금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2021년생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엄마 여러분~ 💕

육아휴직 정책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크게 개정되었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2025년 육아휴직 정책 주요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어요!

  •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월 최대 150만원이던 급여 상한액이 2025년부터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 (통상 임금 100% 기준)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통상 임금 100% 기준)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원 (통상 임금 80% 기준)
  •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가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 첫 달: 월 최대 250만원
    • 둘째 달: 월 최대 250만원
    • 셋째 달: 월 최대 300만원
    • 넷째 달: 월 최대 350만원
    • 다섯째 달: 월 최대 400만원
    • 여섯째 달: 월 최대 450만원
    • (이후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 적용)

또한, 기존에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즉, 복직 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할 횟수 증가: 기존 2회(총 3번에 걸쳐 사용)에서 **3회(총 4번에 걸쳐 사용)**로 확대되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추가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조건

기존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셨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시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것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2021년생 자녀를 두신 경우, 만 8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므로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 기간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에서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휴가 기간: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으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휴가 종료 기준)**로 연장됩니다.
  • 분할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 급여 지원: 5일(최대 약 40만원)에서 **20일(최대 약 16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모든 경우가 1년 6개월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공동 육아 참여: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모는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후 각자 남은 기간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한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 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 쿠팡 사용방법 

부모급여 최대100만원 받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