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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도 지급명령 확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종류
- 💰 채무자의 은행 예금
- 💼 월급 등 급여 소득
-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 차량 등 동산
- 📄 채권(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 강제집행 절차 순서
1. 지급명령 '확정증명서' 발급받기
-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 전자소송의 경우 PDF로 출력 가능
2. 채무자 재산 조회
- 채무자의 은행, 직장, 부동산 등 파악 필요
- 은행 예금 추심 시 은행명 및 지점까지 알아야 함
- 재산을 모를 경우,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 가능 (유료)
3. 집행문 부여 신청
- 지급명령 확정문 + 집행문 부여 신청 → 법원 발급
- 필수: 집행문 + 확정증명 + 정본
4. 강제집행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해당 집행기관(법원)에 제출
- 예시: 은행 예금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필요 서류: 집행문 부여된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서, 인지대, 송달료
5. 법원 결정 및 압류/추심 진행
-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면 은행·회사·등기소 등에 통보
- 금액 회수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 계좌로 입금
📄 필수 서류 요약
- 지급명령 정본 (확정 표시)
- 집행문 부여 결정문
- 송달증명서
- 압류 신청서 / 추심 신청서
- 채무자 인적사항 및 은행, 직장 등 정보
💡 유의사항
- 채무자가 무재산일 경우 실익이 없음
- 명확한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압류 대상이 예금일 경우, 정확한 은행명 및 지점 필수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관련 제도
-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법원에 요구
-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재산 자료 요청 (수수료 약 3만~5만원)
🔚 결론
지급명령은 '확정'만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을 알고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집행 전 사전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사,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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